'농약 바나나' 식약청 관리 소홀로 대량 유통…아직 절반 회수 못해

입력 2015-03-12 18:51  

농약 바나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의 감독소홀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수입검사 업무 태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총 2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지만,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내버려뒀다.

이런 농약 바나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식약처는 바나나를 회수했지만 절반에 달하는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농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쌓이게 된다. 환경호르몬은 특히 어린이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면역력·건강 상태·아이큐〉?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약 바나나 소식에 네티즌들은 "농약 바나나, 바나나 못먹겠네", "농약 바나나, 내가 먹은 바나나가 농약 바나나였나", "농약 바나나, 이렇게 또 국민들은 농약에 노출된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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